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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양육비 부담…부모들 '알아야 절세'

고물가에 자녀 양육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법 곳곳에 숨겨진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 정책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이 회장은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며 “다만 직접 세금 보고 시 혜택의 범위와 자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회계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 보고와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부모를 위한 세금 혜택 및 주의 사항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2024년과 2025년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최대 금액은 만 17세 미만의 자녀 1인당 2000달러다.   다만, 부부 공동 신고 시 조정 총소득(MAGI)이 40만 달러 이상이거나, 단독 신고 시 2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MAGI가 48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육비 공제   유연지출계좌(FSA)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직원들이 비과세 소득을 특정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부양자녀 FSA는 부모가 보육비를 사전 공제된 급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활용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름 캠프 등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를 포함한 여러 비용을 세전 소득에서 차감해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가구당 5000달러다.   ▶교육비 저축   자녀의 교육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는 529 플랜이다. 이 플랜은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 적격 교육비에 대해 세금 없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K-12 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직업 교육 비용과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생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 세제 혜택   기회세액공제(AOTC)는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이는 대학 교육의 첫 4년 동안 적용되며, 등록금과 교재 관련 비용에는 적용되지만 기숙사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평생 학습 세액공제(LLC)는 공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용 범위가 넓다. 1년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교육과 직업 교육에도 적용된다.   학생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디 택스(Kiddie Tax)   부모에게 의존하는 만 24세 미만 자녀의 이자, 배당금 등 불로소득은 부모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로 과세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의 투자 소득이 2600달러를 초과 시 해당된다.   부양 자녀는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불로소득이 1300달러 이상, 근로 소득이 1만4600달러 이상 또는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 우훈식 기자양육비 고물가 자녀 세액공제 절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3-02

"자녀당 2000달러까지 혜택" 상하원 아동 세금공제안 합의

연방의회가 오는 2025년까지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 상하원 지도부는 16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7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T. 스미스(공화·몬태나)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을 두고 초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세금 보고를 앞둔 미국인 가정들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법안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됐다”며 “오늘날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많은 아동의 미래를 돕는 친가족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무척 고무된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2000달러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도록 해 2025년에는 자녀당 100달러 정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액 공제금도 저소득층 가정과 중상위 소득 가정이 비슷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한 예로 현재 자녀 3명을 둔 미혼모의 연 소득이 1만 달러일 경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1250달러이지만 연 소득 15만 달러를 버는 미혼모는 총 60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법안이 적용되면 연 소득 1만 달러의 미혼모는 최대 37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를 최대 3000달러까지 확대하고 이를 매달 수표로 받을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 구조계획법’을 실행했다. 당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월 300달러씩, 6세 미만 자녀 가정에는 600달러씩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만큼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세금공제 자녀당 저소득층 가정들 자녀당 최대 자녀 세액공제

2024-01-16

가주 저소득층 가정 대상 세금혜택 확대 법안 추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인터넷 매체 칼매터스가 19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민주·가디나)은 최근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소득세공제 크레딧을 부양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현행 1달러에서 최소 300달러로 올리는 법안(AB 1498)을 상정했다.     현재 가주 조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1달러에서 최대 3400달러까지 근로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지원금 기준이 애매한데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3만 달러 미만의 가구일 경우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1달러만 적용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예로 연 소득 200달러의 자녀 3명이 있는 가구에 적용되는 근로 소득세 공제금은 67달러이나 연 소득 9000달러를 버는 자녀 3명의 가구의 경우 3417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반면 3만 달러를 버는 자녀 3명의 가구는 1달러만 공제받는다.     조세형평국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360만 명이며 이 중의 80%는 평균 195달러를 공제받았다.     법안 상정자인 깁슨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물가 수준은 소득수준이 3만 달러인 가구에도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부양가족 수에 상관없이 최소 3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민주·LA)의 경우 현행 6세 미만으로 자격이 제한된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를 1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AB1128)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학생이라면 23세까지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일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주는 6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소득 신고자에게 자녀 1명당 1083달러의 크레딧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6살이 되면 더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산티아고 의원은 “이 법안은 팬데믹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을 본 가족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빈곤 퇴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매터스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70만 명에서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자녀양육비 저소득층 근로소득세공제 크레딧 근로소득세 공제 자녀 세액공제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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